화이자 비아그라 ‘푸른 마름모꼴 모양’ 자체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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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아셀러 작성일16-12-02 01:02 조회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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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이 그 자체로 상표임을 증명했다.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특허법원 제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화이자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화이자는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는 항상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며 “이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을 가한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상표 등록 취소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특허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었다.
한미약품 로고특허법원은 "약에 글자를 새긴 것만으로 ‘마름모꼴 모양’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등록상표에 약간 변형을 줘 사용해도 상표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등록상표에 일부 변형을 가해도 상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향후 유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특허법원 제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화이자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화이자는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는 항상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며 “이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을 가한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상표 등록 취소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특허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었다.
한미약품 로고특허법원은 "약에 글자를 새긴 것만으로 ‘마름모꼴 모양’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등록상표에 약간 변형을 줘 사용해도 상표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등록상표에 일부 변형을 가해도 상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향후 유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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